허가 앞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AZ와 차이는

허가 앞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AZ와 차이는

기사승인 2021-02-20 06:00:09
사진=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가 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다. 코미나티주가 허가되면, 국내에 도입된 해외 개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를 포함해 총 2품목으로 늘어난다. 두 백신은 모두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도입된다. 하지만 각 백신의 특성은 상이하다. 

▲화이자의 ‘mRNA’와 AZ의 ‘바이러스벡터’
두 백신은 서로 다른 플랫폼으로 개발됐다. 코미나티주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다. 기존의 생백신과 사백신 등이 약독화된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mRNA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이 담긴 RNA만 체내 주입한다. 이 플랫폼은 지금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코미나티주가 최초의 mRNA 백신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포장해 체내 주입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항원 유전자는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한다. 따라서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감염을 막아낼 수 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 역시 생백신, 사백신 등과 비교하면 최근 상용화된 기술이다.

▲2회 접종 같지만, 효과 차이 ‘95%와 62%’
코미나티주의 예방효과는 약 95%다. 국내에 들여올 해외 개발 백신 5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예방효과는 약 62%로, 코미나티주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예방효과가 50% 이상으로 집계되는 백신들은 접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두 백신은 모두 2회 주사로 접종이 완료된다. 코미나티주는 최초 주사 후 21일이 지나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최초 주사 후 28일이 지나 두 번째 주사를 맞으면 접종이 마무리된다.

▲보관·수송 조건, ‘영하 75도’와 ‘2~8도 냉동’
두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관·수송 조건이다. 코미나티주는 초저온 보관을 요한다. 영하 60도~90도(-75±15도)에서는 6개월 동안 장기 보관할 수 있지만, 일반 냉장 온도인 2~8도에서는 5일만 보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2~8도에서도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와 고령자가 집중된 병원과 요양기관 대상 방문접종에는 보관·수송이 용이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가 주로 활용된다.

▲고령자·임산부 접종 대상 포괄 범위는
코미나티주의 접종 대상에 고령자가 포함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백신의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임산부와 수유부 대상 접종도 물음표다. 화이자가 18일 시작한 임산부 대상 코미나티주 임상시험을 마치려면 앞으로 7~10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WHO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처해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부에게 mRNA 백신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접종 대상에서는 고령자와 임산부는 배제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고령자,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접종을 의사가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백신을 임신기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백신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문구를 사용상 주의사항에 게재하도록 했다. 

▲심사 기간 5.5주…코미나티주 3월3일 전후 허가 예상
코미나티주의 품목허가가 결정되는 시점은 3월 첫째주로 예상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가 검증자문단 회의 이후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약 1.5주가 소요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오는 22일 코미나티주 검증자문단 회의를 열고 안전성, 효과성, 임상적 의의 등을 검토한다. 이날부터 최종 품목허가 결정까지 1.5주가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그 시점은 3월3일 전후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허가신청부터 품목허가까지 약 5.5주가 소요됐다. AZ는 지난달 4일 식약처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한 허가신청을 제출했다. 4주 뒤인 1월 31일 검증자문단 회의가 열렸고, 1.5주가 지난 2월10일 품목허가가 결정됐다. 화이자는 지난달 25일 허가신청을 제출했는데, 이로부터 5.5주가 지난 시점이 3월3일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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