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했다 취소하면 뛰는 집값?…"신고기간 더 단축시켜야"

거래했다 취소하면 뛰는 집값?…"신고기간 더 단축시켜야"

기사승인 2021-02-22 10:14:1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서울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다. 일각에서는 현행 30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을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는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거래신고 취소 일자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등록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해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잔금 납입까지 완료한 이후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30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바 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성은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등기신청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장 불안을 더욱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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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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