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사유시설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새롬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5월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동시가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 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조례안은 안동 지역 실정에 맞게 사유시설 유형을 구체화해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안은 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 제출했다. 위원회는 상위법과의 관계, 기존 조례와의 중복성, 법적 타당성 등을 놓고 1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공적 지원에서 소외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지원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조례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