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안모씨, 양모씨(전 한세협 공동 대표)는 지난 2017년 8월23일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한세협은 지난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1일까지 자신의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 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 금융지도사’라고 허위 광고했다”고 밝혔다. ‘정책 금융지도사’ ‘㈜한국경영연구원’이 지난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이다.
안씨와, 양씨는 2017년 12월30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 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를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격기본법시행령에 따르면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국가등록’ 대신 ‘등록 민간 자격증’으로 기재해야 한다.
안씨, 양씨와 ‘㈜케이에스에스에이’는 자신들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MDRT는 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약자다. 전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의 모임으로 연간 1억8000만원 이상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안씨와 양씨는 불법 데이타베이스(DB) 수집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은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안씨, 양씨에 대해 검찰 고발과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세협에 대해서는 6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케이에스에스에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기간이 짧은 점(3개월 미만)을 고려해 고발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한세협은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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