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강력 조치

광명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강력 조치

고발 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 개인이용자 과태료 11건 조치

기사승인 2021-02-23 13:46:43
광명시청 전경

[광명=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45개 부서 228명의 공무원이 나서 341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4곳을 경고 조치했다. 

위반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미준수 1곳, 성가대 운영 2곳,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총 4곳이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조정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학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 종교시설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으며, 전체의 81.5%인 278곳이 대면예배를 했다. 63곳은 예배를 하지 않았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전 직원 전수점검 19회, 담당부서 자체점검 38회 실시해 종교시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까지 10곳에 경고 조치, 1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곳에 경고조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으며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홀덤펍, 식당, 카페 등)에 고발 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을 조치하고 개인 이용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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