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23일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소매점, 제조장, 학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관련법을 문의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 대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게시판에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신청절차, 필요서류,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시 홈페이지 접속한 후 분야별 정보 → 도시 주택 → 건축 →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근수 시 건축과장은 “비대면 건축행정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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