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 5672억원…전체 체납액의 56%

경기도, 올해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액 5672억원…전체 체납액의 56%

고액체납자 추적은 끝까지, 생계형 체납자 폭넓게 지원

기사승인 2021-02-25 10:40:30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5672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체 체납액 1조130억원의 56%에 해당하며, 체납자에 대한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적극 징수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특히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올해 새로운 징수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재산조회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1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500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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