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은 25일 오전 “입시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전원 입시비리를 감사해 부산대에 입학취소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감사청구서를 교육부에 재접수했다.
국민모임은 “조민에 대해서만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4일 “우리 부는 동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반사항을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8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 계획을 세우기 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원의) 1심 결과를 봐왔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의전원 입시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3일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조씨 관련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된다”며 “지난 2014년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정 교수도 적극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보수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혹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다만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라며 “조민 학생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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