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전격 고발”

활빈단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전격 고발”

기사승인 2021-02-26 11:30:17
사진=국민일보DB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업무추진비로 기자들과 1인당 6만 원이 넘게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를 가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전격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활빈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급증했던 엄혹한 시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종 회식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 2명에 낮술을 곁들인 회식을 갖고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시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무뎌지고 느슨해진 김영란법에 대해 고삐를 조일 때”라며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나사 풀린 공무원들을 솎아내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사회 암행감시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기자 등에게 1인당 3만 원이 넘는 음식물 제공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활빈단은 “이번 고발 건에 관련된 A기자는 강은호 청장이 방사청장으로 임명되기 전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직에 응모했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노조가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자 ‘노조의 조직적 반발이 혁신을 반대하는 어깃장’이라고 기자수첩을 게재,  반면 강은호 청장에 대해선 능력 있는 공무원이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직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아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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