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48분 안성시 석정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A(50대)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 사이드 미러에 보행자 B(60대)씨가 어깨를 부딪쳤다.
1차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넘어지면서 마주 오던 소방차 뒷바퀴에 깔리는 2차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2일 0시30분 안성시 시내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소방차 운전자를 각각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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