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B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은 117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취득했으며,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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