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투기에 대한 무관용 조치와 부동산 등록제 등 재발방지대책, 주택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마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자 공공기관 관리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사과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LH사태 무관용 조치…재발방지책 마련, 부당이득 환수할 것”
홍 부총리는 사과에 뒤이어 LH 등의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기를 통한 부당 이득 대해서는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주택공급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홍 부총리는 LH 땅 투기 의혹과는 별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83만호 공급을 위한 2.4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나기로 했다. 3월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공급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하게 될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나가면서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견지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시장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그리고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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