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대통령이 LH 부동산투기 경범죄로 만들어”

하태경 “文대통령이 LH 부동산투기 경범죄로 만들어”

기사승인 2021-03-08 09:43:28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인가? 대통령은 LH 부동산투기 경범죄로 만든 것 사과하고 대통령령 개정하여 즉각 중대범죄에 포함시켜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LH 사장,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줄줄이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이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만든 규정 때문에 LH 부동산 범죄가 경범죄로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중범죄인데 대통령이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거래’는 경범죄로 축소한 것입니다. 대통령 규정 때문에 최고급 전문 수사인력인 검찰을 수사에 투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며 “이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 본인이 만든 잘못된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만 고치면 됩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아무리 열심히 셀프조사를 한들 이미 무너진 국민 신뢰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투기범죄를 철저하게 뿌리뽑는 일에  검찰의 강제수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신속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2·4 공급대책과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4월에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공공 개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앞서 LH 직원 10명은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해 투기에 나선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과 그 가족까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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