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수사 경험 풍부한 검찰 제외하려는 저의가 궁금”

김웅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수사 경험 풍부한 검찰 제외하려는 저의가 궁금”

기사승인 2021-03-09 13:38:44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왜 꼭 검찰이 수사해야 할까요? 수사를 성공하고 싶으면 수사해 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모든 수사가 그렇듯 수사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수사권조정을 핑계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을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권조정으로 부동산 투기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검사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이나  건축법, 농지법위반 등을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1, 2차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를 검색만 해보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각종 뇌물죄, 조세포탈,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정한 검찰청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뇌물죄,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증죄, 독직죄, 범죄수익은닉, 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몇 개의 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 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의 범죄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다른 특사경이 수사 개시하고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왜 꼭 검찰이 수사해야 할까요? 수사를 성공하고 싶으면 수사해 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모든 수사가 그렇듯 수사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수사권조정을 핑계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을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제외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럼 왜 굳이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수사권조정이라는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손발을 잘랐기 때문에 합동수사단의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 정권이 수사권조정을 강행할 때 이미 수차례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반부패수사역량이 약화되고 국민이 피해당할 것이라고 누누이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그 비판을 무시하고 수사권조정을 강행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이번 사태처럼 전 국민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검찰의 반부패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면 이처럼 권력자의 비리는 쫓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불공정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불행배틀이라는 자포자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는 꼭 검찰에 맡겨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으로 한정해 1만4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금주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 조사 대상은 시차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을 배제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참여시킨 정부합동조사단에 ‘셀프 면제권’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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