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였고, 고영태 녹취파일 등 기획탄핵의 증거를 묵살하면서까지 서둘러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은 명백한 위법이며 불법탄핵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당시 불법탄핵의 근거는 언론이 의혹 수준으로 제기한 기사들이 전부였음에도 특검은 ‘적폐청산’의 완장을 차고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을 남발하였다”면서 “헌법재판소법은 9인의 재판관이 180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인의 재판관이 졸속으로 불법탄핵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불법탄핵심판 기간 내내 쟁점이 되지 않았던 ‘헌법 수호 의지’를 지적하였고 심지어 탄핵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세월호 사건’을 판결문에 보충의견으로 억지로 넣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가덕도 정치공항의 오거돈 일가 땅투기는 문재인 부패정권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부패정권은 내각 총사퇴를 비롯하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부패정권인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끝이 얼마남지 않았다”면서 “우리공화당은 중국폐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합법투쟁을 통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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