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공무상 출장, 해외 파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집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이다. 또,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도 단기 국외 방문 시 접종이 가능하다.
본 예방접종은 소관부처 등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접종이 승인되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상황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백신을 맞게 될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공듭돼 있는 백신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들이고, 추후에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총괄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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