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

관내 무주택 세대주 청년...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기사승인 2021-03-10 15:32:35
▲서천군 청사 전경.

[서천=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인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일정 수준의 거주 환경과 안정적인 생활보장 지원책인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이상 ~ 39세 이하)으로, 월세 60만 원 이하(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2인 17만 원, △3인 20만 원, △4인 23만 원, △5인 24만 원, △6인 이상 29만 원을 지급한다. 가구원수 산정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기간 중 자녀출생 시에는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액도 상향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정부 및 지자체 공공주거지원 지원자(LH 거주, 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전월세 보증금 상한 초과자, 디딤돌 및 보금자리 이외 대출 승인자,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 원 초과자 등이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서천군청에 방문접수 해야 하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을 심사 후 내달 12일까지 지급한다. 세부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주거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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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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