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세뱃돈 주고 음식 제공한 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

직원에게 세뱃돈 주고 음식 제공한 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

기사승인 2021-03-10 16:05:35
[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직원 70여명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음식물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6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야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장 부장판사는 "조합장 재임 기간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부 행위가 이뤄진 설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 선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을 건네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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