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가동 ...“부동산투기 강력조치”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가동 ...“부동산투기 강력조치”

- 스마트국가산단 1,933필지 대상...전 공무원 전수조사
- 류임철 부시장 단장 8개부서 17명 특별조사단 구성
-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시 징계·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방침

기사승인 2021-03-11 13:50:13
이춘희 세종시장이 부동산투기특별조사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기 의심되는 조립식 주택.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11일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 거래 및 임시 건축물 신축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하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조사반은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한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와촌·부동리) 1,933필지다. 이들 지역은 국가산단 개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다. 시는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조립식 주택을 와촌리 일원 29채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산단 내 토지거래 현황은 이번 조사 해당기간 중 총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총 34건,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다고 시는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간 2017년 6월 말부터 연서면이 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지다.

일각에서 특정지역을 조사대상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 시는 스마트 국가산단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국가산단은 지난해 9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조사설계용역 등 세종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이춘희 시장은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해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만큼 우선 조사한 뒤 주변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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