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자 위에 나는 자?’...국토부·LH 144명, 3기 신도시·인근 주택 보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국토부·LH 144명, 3기 신도시·인근 주택 보유

투기의심 명단서 제외 "시가지 주택이라..."
"투기 여부 수사 단계서 판단"...자료 넘겨

기사승인 2021-03-11 17:32:50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와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이 14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됐지만 투기의심자 명단에서는 빠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자 13명을 제외하면 7명을 추가로 발견한 셈이다. 추가된 7명까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앞서 총리실 지휘 아래 지난 4일 출범한 합조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에 대해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의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에서 8곳의 토지거래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지구 및 인접지역에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총 144명이 주택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왔다.

다만 조사단은 144명을 투기 의심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대부분 보유한 주택이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존재해 투기라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영향이다. 조사단은 114명의 투기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14명의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넘기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가운데 투기를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인근의 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있다면 토지를 직접 매입한 이들보다 더 ‘고단수’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번 사례와 같이 명확히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고,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도 교통호재 등 개발 기대감에 오르는 영향이다. 실제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발표 하루 만에 인근 시흥 은계지구의 아파트 호가는 3000만원 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택지개발이 진행되면 택지개발 인근의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큰 이득을 보게된다"며 "개발택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게되지만 인근 토지나 주택은 택지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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