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확 오르니 종부세 쓰나미…"내가 집값 올렸나" 갑론을박

공시가 확 오르니 종부세 쓰나미…"내가 집값 올렸나" 갑론을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

기사승인 2021-03-16 08:20:11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세금 부담은 왜 일반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맞서 집값이 오른 만큼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오를 예정이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5%)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 집값 많이 올라서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서울은 물론 인근 주변지역도 너무 많이 올라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세부담까지 늘어나니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도 불만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은 "서울 시내 상당수가 9억원 이상"라면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한 집 한 채도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살기 팍팍한데 공시가가 갑자기 너무 올라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은퇴한 노년층은 세 부담이 클 듯"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투기는 정부가 하고 왜 1주택자에 종부세를 내게 하느냐"며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꼬기도 했다. 

반면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공시가격 6억원, 시세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감소한다.

한 누리꾼은 "전국 3%만 종부세를 낸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시가는 12~13억원 수준"이라면서 "9억원이 넘어도 65세 이상 5년 이상 거주하면 또 공제해주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것은 싫은가" "오른 만큼 내는 게 맞다" 등 의견을 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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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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