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이며, 조사를 통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한 행위로 보고 있다.
경기도 자체 전수조사단 집계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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