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첫 법사위 출석..‘김학의 사건’ 입장 밝힐듯

김진욱, 첫 법사위 출석..‘김학의 사건’ 입장 밝힐듯

기사승인 2021-03-16 10:39:0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소 제기와 관련한 공수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펴왔다. 애초 수원지검이 3일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고심을 거듭한 뒤 수사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2일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의 공소는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다. 12일의 이첩 결정 또한 수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 부분만 넘긴 것이며 공소는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의 관할을 주장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주장하는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전 차관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공수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해놓았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 “검찰이 수사를 끝낸 후 공수처로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답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이첩한 것이 적절한지”, “기소 분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개별사안으로 보는건지” 등의 질문에는 대변인실을 통해 답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 측은 해당 질문과 관련해 “국회질의 때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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