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수정 요청' 문의 빗발...효과는 ‘글쎄’

'공시가격 수정 요청' 문의 빗발...효과는 ‘글쎄’

공개 첫날... 14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에 놀라
국토부 수정 요청 의견 수용률 단 2.4%

기사승인 2021-03-17 05:30:03
▲서울시내 풍경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첫날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걸려온 민원전화가 급증했다. 문의 가운데 상당수는 공시가격 수정요청 방법을 질문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접수한 수정요청의 수용률은 2%대에 불과해 공시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접수된 소유주 의견은 국토부 산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반영될지 결정된다. 소유주 의견 청취를 마친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의견 청취 첫날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의 민원전화량은 평소의 100% 가량 증가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평소보다 전화량이 배로 늘어났다”며 “공시가격 의견제출이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였다”고 밝혔다.

문의자 상당수가 의견제출 방법을 물어본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9.08% 상승했다. 2007년 이후 14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급등한 집값에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소유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7억원 주택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오는 7월 재산세 1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3만원에서 30% 증가한 금액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까지 더해 432만원, 지난해 보다 43% 늘어난 금액을 내야한다. 

공시가격 상승과 늘어난 세부담이 소유주의 의견제출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에 따라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 의견제출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수정을 위한 의견제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용률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 국토부의 의견 수용률은 2018년 28.1%에서 2019년 21.5%, 2020년 2.4%까지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출된 3만7410건의 의견 가운데 단 915건만 받아들였다.

국토부의 너무 낮은 수용률을 두고 불만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만에 공시가격 수정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근거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수용률 하락은 공시가격 상승에 단순 불만성 민원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해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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