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심자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의 농지를 강제처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로는 그 어떠한 추가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속전속결의 의지로 필요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며 “총리실과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제처분조치를 위해 우선 LH 투기 의심직원 20명의 소유농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농지법상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관할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 강제처분절차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정부가 농지 처분조치를 내리면 토지주는 1년 안에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지며, 1년 6개월이 지나서도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년 토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투기 의심자 소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강화와 대토보상 배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 등의 공급에서도 제외한다. 과다한 보상금을 노리고 심은 비정상적인 농작물도 보상에서 빼기로 했다.
최 차장은 “LH 직원 등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LH 내규의 개정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도록 하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의심거래가 드러나는 공직자 등에게도 엄격한 보상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자 등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 농업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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