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김웅 의원은 “어차피 법이고 재판이고 그런 거 초월한 정당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상 제도는 힘없고 약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라며 “‘피해호소인’으로 공격받는 피해자를 위해 쓰여 져야지, 억대 뇌물 받은 총리님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그 정성과 병적인 집착을 부동산투기 잡는 데나 쓰세요”라며 “#동생전세금에_꽂힌_1억수표도_검찰이준거더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해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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