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3-18 15:41:43

[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7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택지구 지정 관련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한정됐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미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지구 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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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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