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지만…“입지 따라 세 부담 늘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지만…“입지 따라 세 부담 늘 수 있어” 

기사승인 2021-03-19 07:10:01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자 젊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덜한 데다, 청약규제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지 여건 등에 따른 일부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보유세 등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신중히 구매를 고려해야 한다.

◇매매‧분양시장서 오피스텔 강세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2만7997건으로 전년(2019년, 2만4676건) 대비 13.46% 증가했다.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전용 60㎡ 초과의 경우 5977건이 매매 거래되면서 2016년 6146건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양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이 강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2020년 3월~2021년 2월) 전국 총 56개 오피스텔에서 접수된 청약 건수는 36만981건으로 나타났다. 직전 1년 동안(2019년 3월~2020년 2월) 공급된 64개 단지의 청약 접수 건수 7만5329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주거형 오피스텔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아파트 가격과 청약 가점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6.96% 올라 전년(6.57%) 대비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기준 17.85%으로 급등하면서 직전연도(2019년, 2.48%) 대비 7배나 올랐다.

오피스텔은 청약에 있어서도 일반 아파트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각종 청약 요건에서 자유롭다. 또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높아 목돈 마련 부담도 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 여력이나 청약 가점이 부족한 3040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돌파구인 셈”이라며 “청포족, 영끌족 등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주택시장에서의 내 집 마련 장벽이 높아지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체 주거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기준시가 상승에 오피스텔 세 부담 커질 가능성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때문에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오피스텔 보유자도 세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매기기 위해 국세청이 내놓는 오피스텔·상가 가격이다. 아파트 등 주택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산출하지만 오피스텔·상가에 대한 세금 기준은 매년 1차례 국세청이 내놓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4%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5.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 3.62% ▲경기 3.2% ▲인천 1.73% ▲부산 1.4% ▲광주광역시 1.01% ▲대구 0.7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지난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가 높아져 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입지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일반화시키기란 어렵다고 첨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다만 입지 영향을 받을 순 있다”며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적거나 평면도가 아파트와 같거나 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반화할 순 없다. 같은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환경, 평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최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금액대로만 나누어 놨는데 이를 가지고 같은 금액대의 아파트들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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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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