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 막을 ‘기획부동산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제2의 LH’ 막을 ‘기획부동산 방지법’ 조속히 통과해야"

기사승인 2021-03-19 09:25:03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드러난 ‘쪼개기 거래수법’을 제한하는 ‘기획부동산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획부동산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기획부동산 사기행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부동산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공분에 빠르게 응답하는 길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방지법’은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해,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행위 수법인 ‘쪼개기 거래수법’을 사전에 방지하는 개정안이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 8000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36% 증가했다. 하지만 공유인수는 같은 기간 25만 6000명에서 53만 2천000명으로 108%나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LH 땅투기’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나온 국회의원 및 가족의 공유지분매매 행위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획부동산 쪼개기 거래수법에 당한 사례”라며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의도로 참여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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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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