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는 전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사적 모임이 아닌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활동으로 방역수칙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포구의 결정은 앞서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중수본 거리두기 기준에도 업무미팅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이날 “김어준 등에게 한 과태료 미부과 처분이 이대로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거 과태료 처분을 한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하급청인 마포구의 판단이 상급청인 서울시와 배치될 때에는 상급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은 친여당 성향 방송인이고 마포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2일 한 테이블에서 5명이 모여 식사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구는 장 의원과 이 전 위원 모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서울시 답변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인적사항과 현장 CCTV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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