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그대로 방치돼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해당 업체 관계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숨진 노동자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19일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경북 칠곡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30년 현장 경력의 A씨는 사다리 고장으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청원인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안전모, 안전화, 안전 교육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현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은 사고 발생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7~8명 전부가 A씨를 방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누구 하나 구급대를 부르지 않은 채 외면했고, 그중 몇 명은 식사하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관계자들이 방치 후 담배를 피우고 사다리를 고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구급대를 부르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A씨가 결국 한 시간가량 방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장에서 응급실까지, 응급실에서 대형 병원까지 총 128분이 걸렸습니다.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 타임’을 놓친 그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유족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사고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며 회피했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A씨가 추락한 사다리 높이나 의식 여부를 속였다는 것이 유족의 설명입니다. 발주를 맡긴 회사 사장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재 처리도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유족은 CCTV를 확보한 상태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청원인은 A씨를 방치한 업체 관계자들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개인 합의나 보상을 바라며 청원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관계자들이 단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로 처벌받길 원한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방치돼 숨진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여기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입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공사 현장에서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난달 17일 사고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시공사 대표는 지난 15일 선고를 이틀 앞둔 사고 678일 만에야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될 경우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벌금 액수는 수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죽음의 고리는 끊어질까요.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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