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 몰수 불발되나…조응천 "소급적용 백발백중 위헌"

LH 직원 재산 몰수 불발되나…조응천 "소급적용 백발백중 위헌"

기사승인 2021-03-23 12:04:5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를 넘기 어렵게 됐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의 재산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올라온 개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 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몰수·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재산이나 부패 재산 몰수 같은 것이다, 즉 그 범행 당시에도 ‘이건 내가 지금 범행을 범하고 있구나, 법은 없지만. 어쨌든 자연법에 거의 유사한 정도로 내가 지금 자연법으로 봐서도 범행을 범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법에 의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벌조항이 없었지만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며 ”그나마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용됐지 국민의 재산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소급효는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이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할 때 정말 양심의 가책을, 자연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했을 정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느냐, 그 기준으로 했을 때소급효가 과연 인정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점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소급효는 그런정도는 돼야지 인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허영 의원은 “ LH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고 있는 와중에 소급하지 않으면,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형의 몰수를 포함한 소급 적용은 범죄의 죄질 그리고 보호법익, 국민의 일반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형사정책적 측면을 통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반박했다.

김희국 의원도 “미국의 세법은 탈세범들에 대해서 신체형을 가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돈으로 갚도록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징역이나 신체의 형 대신에 끝까지 돈으로 추징하는 게 훨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소급적용을 지지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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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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