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국민의힘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도쿄 아파트 의혹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이유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24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오후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남편의 도쿄 아파트 매입에 관한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 그는 실거주용 구입이었으며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갔고 그곳에서 직장을 구해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박 후보 배우자는 2009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입한 기록이 없고 2020년에서야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 측 또한 확인을 요청한 언론에 해당 아파트를 한동안 임대를 주고 세를 받았음을 일부 시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도쿄 아파트 매입, 목적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만약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다면 박 후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의원은 수세에 몰리자 허술한 해명을 내놨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반일’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문 정부와 민주당은 국내 선거용으로 반일정서를 부추기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도쿄 최고 부촌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