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은 국민의 피로감만 더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이 없어도 서울시민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오 후보는 말했다”며 “이에 따라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박 후보 도쿄 아파트 검증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빠르면 오늘 오후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일본에서 살았고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며 실거주용 매입이란 취지의 글을 썼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선거용으로 반일정서를 부추기고 강조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탓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도쿄 최고 부촌이라는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고, 이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급히 내놓은 해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가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박 후보 배우자는 2009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입한 기록이 없고, 2020년에서야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후보 측 또한 확인을 요청한 언론에 해당 아파트를 한동안 임대를 주고 세를 받았음을 일부 시인했다”며 “따라서 박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도쿄 아파트 매입, 목적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장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와는 별도로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드릴 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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