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차 ‘부부’ 지원 가능...신혼부부 매입임대 나왔다

결혼 10차 ‘부부’ 지원 가능...신혼부부 매입임대 나왔다

기사승인 2021-03-25 19:26:50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집 근처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이 완화돼 지원기 가능해졌다. 김씨가 당첨될 경우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부부도 지원이 가능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이 첫 공급에 들어간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공급은 결혼 7년이 지나지 않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만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97호), 인천(1663호), 경기(1863호)를 포함한 수도권에 4723호, 지방에 1959호가 공급된다. 입주는 5월부터 시작된다.

▲자료=국토부

입주자 모집은 소득기준에 따라 청년형, 신혼부부Ⅰ형, 신혼부부Ⅱ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가구는 20%P, 신혼부부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해 입주 기회가 넓어졌다. 또한 신혼부부Ⅱ형에 자녀 나이가 6세를 넘어섰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지원이 가능한 4순위 입주자격이 신설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국토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보다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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