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부동산 탈‧편법 95개 법인 대상 확인 중"

세종시 "기획부동산 탈‧편법 95개 법인 대상 확인 중"

- 이춘희 시장 브리핑 " 농지법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 밝혀
- “경찰조사 적극 협조…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엔 무관용”

기사승인 2021-03-25 19:01:33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25일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와 관련, 기획부동산의 탈‧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 19일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세종시를 압수수색, 스마트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간 사실을 전한 뒤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개발과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탈‧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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