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 3배~5배까지 부과, 투기자 부동산 시장 퇴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왔다”며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예방 위해 재산등록 대상 전 공직자로 확대
먼저 부동산 투기 예방 방안은 ▲ 재산등록 대상을 全 공직자로 확대 ▲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 농지취득 심사 강화 ▲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등 7개 세부 과제로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 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 LH와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토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하여 모두가 재산 등록토록 하겠다”며 “1단계로 올해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 여타 자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면서 “취득심사 강화, 토지 과세에 대한 강화 그리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즉,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의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p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적발 강화 위해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적발 강화 방안은 ▲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 상시 투기신고 + 내부정보 투기 100일 집중 단속 ▲ 최대 10억원 포상금 + 자진신고 時 처벌 감경 확대 ▲ 공무원‧공공기관 정기적 부동산 거래 조사 및 공표 ▲ 대규모 택지지정 시 투기거래 사전조사 실시 ▲ 기획부동산, 상습투기자, 불합리한 지분 쪼개기 등 완전색출 등 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나가겠다”면서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켜 4월 중에 가동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정보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자진신고 시에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 즉 리니언시 제도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사람 중심의 조사에서 필지 중심, 즉 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교란 행위 형사처벌 강화
처벌 강화 방안은 ▲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4대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 ▲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처벌 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 ▲ 분양권 불법전매 시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등 4개 과제로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겠다”며 “먼저,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시장에서도 최대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의성·중대성·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인·허가도 제한하여 부동산 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삼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인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환수 위해 3배~5배까지 벌금 부과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부당이득의 3 ~ 5배 환수 ▲ 토지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등 3개 과제를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에게 3배~5배까지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는 적발 시에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현행 부패방지법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기자에 대해서는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 시에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그 과도분을 제외토록 하고 정상범위 내에서 식재한 것도 묘목원가, 이식비용을 감안하여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며 “대토보상과 협의 양도인 택지는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자 택지공급대상도 현재 고시 1, 2전 거주자에서 고시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다”며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토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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