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 광주시,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1-03-30 16:43:04

[광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피해유형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사설경매장, 학원·교습소, 방문판매업, 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 스크린골프장)과 영업제한업종(식당·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PC방, 영화관, 오락실, 종합소매점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농어촌민박(펜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5주간이며 4월 9일부터 3주간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받으며 4월 19일부터 3주간은 각 시설별 담당부서에서 방문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접수처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적극 권장하고 방문접수 기간에는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