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와 올해 1~3월(3차) 시3차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한바 있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 윤희란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납부유예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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