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엔산법 개정이 특정 공제조합에 특혜를 주는 법 개정으로, 결국 피해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보게될 것이라고 말한다.
건설공제조합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왜 엔공만 사업범위 확대해 주지?”
조합을 포함한 건설 관련 공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번 엔산법 개정을 통한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결국 목적은 특정 기관의 수익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해 중소 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주된 사명이자 존재이유로 삼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그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금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식 공급, 중소중견건설사에 피해 우려”
공제조합 3사는 엔공은 건설사업자 중 극히 일부의 우량업체 물량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범위가 합법화·확대될 경우 그 극심한 편식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건설 관련 공제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대다수의 힘없는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 또는 수수료 인상 등 부담전가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을 겸업하지 않는 대다수 중소업체에게는 수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개정안으로 촉발될 공제조합 간 출혈 경쟁은 필연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높은 수수료와 저조한 배당 등은 결국 중소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국민 세금 들어갈 수 도”
건설업계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지 못한 보증기관이 저위험 상품(설계, 감리분야)만 취급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고액 상품(건설공사 분야)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높다. 건설경기 침체시 과거 서울보증이나 HUG 사례와 같은 보증기관의 대형 부실화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공이 건설보증을 취급한 이후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보증 취급이 본격화될 경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엔공의 손해율은 2018년 55.2%에서 2019년 78.5%까지 치솟았다. 반면 건설공제조합의 손해율 2018년 33.4%에서 2019년 39.1%로 증가해 두 보증기관 사이에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준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7만3000여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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