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의당은 뒤늦은 조치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원은 9일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의원을 편법증여와 탈세 혐의로 고발한 지 9개월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질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 9개월 동안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했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정리해고됐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이스타항공 노동자 1680명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74석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과반결정권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임금체불과 운항 중단 등으로 회사를 회생 불가 상태로 만든 기업결합 조작 고발 건은 아직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되며 ▲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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