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가 적용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개정안에는 우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또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했다.
현재 국세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결정하다. 국세 체납액징수특례가 승인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도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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