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천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받은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5월 4일까지 시행, 권고 후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기사승인 2021-04-14 15:22:34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14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다.

대상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방문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소실, 근육통 등)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과 거주자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심증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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