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 LH 직원과 공무원의 투기행위와 관련해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이 의심될만한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非)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있고,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고,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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