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건강했던 40대 간호조무사,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1건 불과… 서정숙 “환자 보호 최우선”

기사승인 2021-04-19 09:13:35
송파구보건소에서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접종 이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여성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나올만큼 기저질완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 3월12일 AZ백신 접종 이후 A씨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증상이 악화됐다. 같은달 24일 ‘양안 복시’ 증상이 나타났고, 31일 사지 마비 증상까지 이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서 의원이 민양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신경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을 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서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 동 사례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 천만명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피해자 구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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