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보다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2013년 1월)한 이후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그동안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월 47~420건 사이를 오르내렸다. 이와 비교해 지난달 800건을 넘은 건 이례적이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강남구 증여 급증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달 강남구 1곳에서 일어난 아파트 증여는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6월1일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p, 3주택자 이상자는 20%p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p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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