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부는 4월부터는 대형건설사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책임이 있는 하도급업체까지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이같이 공개했다.
명단공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 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올해 1분기 기간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량물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과천지식정보타운 3BL공구 및 S-5BL공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1월 20일, 2월 27일에 연이어 발생해 각 1명이 사망했다. 또한 3월 9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차량(펌프카)의 손상에 따른 차량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2월 6일 동탄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제2공구), 2월 27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명씩 명을 달리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였다. 화성시 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는 서구‧경제자유구역청‧미추홀구‧남동구에서 각 1명씩 총 4명, 충청남도는 서산시‧서천군‧예산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품질시험 불량 등 위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