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의 급격한 정책변화가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폭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현재 ‘3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종부세는 많은 국민이 아닌 고가 주택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 외에 정청래 의원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2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를 상위 1~2%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수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당의 이러한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쓴 소리도 나오는 상황. 원외정당인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를 가로막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로 종부세가 부담되는 계층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상위 계층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에게 올해 부과될 종부세는 4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집값이 오르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푼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정부·여당이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최소한의 개혁에서도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국민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했으며, 여기에는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준엄한 경고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집값 안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길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시도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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