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청약 1순위 마감률이 전분기 보다 11%p 상승했다. 고강도 주택규제를 적용 받는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의 희소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약접수를 받은 총 470개 주택형 가운데 153개가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18일 기준)에서 공급됐다. 이중 110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1.5%p 오른 수준이다.
부동산114는 대출·청약·세제 등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이 청약열기를 이끈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청약경쟁률도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9.2대 1 ▲수도권 10.9대 1 ▲지방 8.9대 1로 집계됐다. 모두 전분기 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군 전체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곳은 경기 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시, 양평·연천군과 인천 옹진군, 강화군이다. 이중 지난 1분기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1단지(16.3대 1)’와 가평군 ‘가평자이(11.4대 1)’의 경우 2000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2분기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15만5289가구, 이 가운데 4만1325가구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142가구 ▲비수도권 3만7183가구다.
부동산114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함)에 불과하고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데다 대출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청약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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