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이 쏘아올린 집값?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30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상승한 것이죠. 또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매수심리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96.1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한 주 만에 다시 기준선 위로 오른 것입니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거래 시 허가받도록”
오 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등에서 호가가 오르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효과 있을까?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강남의 경우 이미 절반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지정했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1년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규제 시행 전 아파트 거래에는 수억원 웃돈이 붙어 거래되면서 시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또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가격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16층)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날인 22일 23억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22억원)를 넘어섰습니다. 대책 발표 직전 18억~20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걸 감안하면 불과 며칠 새 3억원 가량 웃돈이 붙은 것이죠. 또 인근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 22일 기존 시세보다 2억원 가량 오른 역대 최고가(21억원)에 팔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허가처리별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래는 217건, 불허가는 7건이었다고 합니다. 3% 정도만이 허가받지 못한 셈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오름세인 서울 집값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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